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 건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6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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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 건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한다.

복합건물 양도 시 순수임대목적 주택을 어떻게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한다. 이 해석은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으로 제공한 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할 때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으로 제공한 주택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637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복합건물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 건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55)
원 제목
복합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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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