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분등기한 복합건물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등기한 복합건물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나 호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건물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나 호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구분등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되 면적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여부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 한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정 시 복합건물의 주택 수 계산방법.

회답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구분등기한 복합건물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26)
원 제목
복합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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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