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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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해당 복합건물을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복합건물로 재건축했다. 이를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복합건물로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 외 건물과 주택 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8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 (<time datetime="1998-02-13">1998.02.13</time> 회신),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77)
원 제목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 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