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정 기준 초과 보상금도 비과세인가?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각종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 중 근로기준법상 기준 초과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52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도 과세되나?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1.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종사자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어업피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식어업 또는 일반어업 종사자가 산업시설이나 사업장 건설 등에 따른 수질오염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
53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54
발전소 피해 어업인의 보상금은 과세되나?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어업과 일반어업 종사자가 발전소 피해에 대해 ○○공사에서 받은 보상금이다.
|
55
지하철공사 피해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받은 경우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건물이 손상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보상금이 현실적인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56
발전소 피해 어업보상금은 과세되나?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0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따른 어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 종사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
57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은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8
교통사고 보상금과 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임.
소득세-2000.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보상금의 산정과 소득세 신고·추징에 관해 물었다. 보상금과 손실·피해액의 범위는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결정한다.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신고·과세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59
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사용권 수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다.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0,000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60
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
소득세-199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시장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 회신과 동일하므로 붙임을 참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61
합의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소득인가?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권리의무 없이 당사자 합의로 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62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3
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지원기금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 조사와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다.
|
64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수산업법199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5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66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귀 질의의 경우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67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68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소득세법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9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3.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70
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으로 이는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세소득세법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ㆍ지하사용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71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72
업무 중 사고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손금이 되는가?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적정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 산입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
73
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하며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74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198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75
사망자 보상금은 재해자산에 포함되나?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인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8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보상금이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76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각종 보상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77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1987.1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78
우수사업소 전직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 및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함.
소득세-197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사업소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와 현물의 환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제공으로 귀속되는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현물인 급료·수당이 근로소득 급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