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수사업소 전직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22회신일 1976.02.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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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수사업소 전직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2.03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와 현물의 환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우수사업소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와 현물의 환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제공으로 귀속되는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현물인 급료·수당이 근로소득 급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 및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라 함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료·수당으로서 현금 또는 환가성있는 현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 질의는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의 여부,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료·수당으로서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현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22 (1976.02.03 회신), "우수사업소 전직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23)
원 제목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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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