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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시장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 회신과 동일하므로 붙임을 참고하도록 한다.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시장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 회신과 동일하므로 붙임을 참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체의 민원사항이 ○○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과 동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협의체의 민원사항은 ○○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니 붙임의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협의체의 민원사항은 ○○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붙임의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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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23 (<time datetime="1999-06-18">1999.06.18</time> 회신), "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70)
- 원 제목
-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