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발전소 피해 어업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5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전소 피해 어업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따른 어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 종사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 건설 및 가동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받은 어업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3 (<time datetime="2000-09-28">2000.09.28</time> 회신), "발전소 피해 어업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83)
원 제목
어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