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79회신일 1996.1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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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5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물적담보로 제공받았다. 회사는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79 (1996.11.25 회신),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9)
원 제목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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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