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물적담보로 제공받았다. 회사는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79 (1996.11.25 회신),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9)
- 원 제목
-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