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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당 還給金이 單位投票金額의 50倍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금․보상금․현상금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
회답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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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6 (<time datetime="1995-07-27">1995.07.27</time> 회신),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0)
- 원 제목
-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기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