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50회신일 1997.10.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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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2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수산업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의 댐건설사업으로 어업권 포기신고를 했다. 이후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의 댐건설사업시행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댐건설에 따라 내수면양식어업권을 포기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의 댐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수산업법 제81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50 (1997.10.02 회신),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4)
원 제목
내수면양식어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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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