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481회신일 1987.11.10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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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0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동법 제5조 제5호 (바)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사용인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동법 제5조 제5호 (바)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81 (1987.11.10 회신),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2)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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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