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지원기금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 조사와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쓰레기매립장 설치 지역이 법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 환경상의 영향조사와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지역 주민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당해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1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3)
원 제목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