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4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다.

토지 지하사용권 수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다.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0,000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소유 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사용권을 수용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지상권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지하사용권이 수용되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

회답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사용권을 수용당하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상 지상권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48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73)
원 제목
토지의 지하사용권(지상권 설정)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