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하철공사 피해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9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공사 피해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지하철공사로 건물이 손상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보상금이 현실적인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공사로 건물이 손상되어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받은 경우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받은 경우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입어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94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지하철공사 피해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54)
원 제목
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받은 경우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