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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과 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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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손실·피해액의 범위는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결정한다.
교통사고 보상금의 산정과 소득세 신고·추징에 관해 물었다. 보상금과 손실·피해액의 범위는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결정한다.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신고·과세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소득세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제 소득금액보다 적은 상황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배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며, 소득세의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지의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과 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
회답
1. 보상금과 피해자가 입은 손실 또는 피해액의 범위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한다.
2.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3.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제 소득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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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6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회신), "교통사고 보상금과 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21)
- 원 제목
-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