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32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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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ㆍ지하사용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인 사용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으로 이는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사용료)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른 보상금에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인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소득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2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9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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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