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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그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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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6 (<time datetime="1999-06-17">1999.06.17</time> 회신),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6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