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3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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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어업피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업 종사자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어업피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식어업 또는 일반어업 종사자가 산업시설이나 사업장 건설 등에 따른 수질오염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 건설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 해당 거주자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 종사자가 수질오염 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 건설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38 (<time datetime="2001-02-16">2001.02.16</time> 회신),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61)
원 제목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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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