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 중 사고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중 사고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적정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적정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 산입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업원의 업무 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2. 해당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9 (<time datetime="1992-09-26">1992.09.26</time> 회신), "업무 중 사고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7)
원 제목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