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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최신 회답1993.09.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982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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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7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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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