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8.23 당청에 접수된 질의에 관하여 1993.09.03 회신이 이루어졌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0823자 당청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1993.09.03일 붙임과 같이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747, 1993.09.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47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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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2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8)
원 제목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