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직공무원 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해직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804, 1989.07.27

※ 재소득22601-776, 1989.07.19

※ 재소득22601-599, 1989.05.27

정제 정리

질의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

· 소득22601-2804, 1989.07.27

· 재소득22601-776, 1989.07.19

· 재소득22601-599, 1989.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804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599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7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1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2)
원 제목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