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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90ㆍ12ㆍ31>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사용인은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고 법인은 이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이 지출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3241 심판결정2003.04.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0697 심판결정1998.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067 심판결정1995.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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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2 (1994.11.11 회신),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7)
- 원 제목
-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보상금의 성격과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보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