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103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전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으로 소각하면 그 주식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4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5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상증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 모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때의 보유기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뒤에도 초과 보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은 예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초과 보유분은 법정 기간까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의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특정법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면제이익 등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주주의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관련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소유주식수를 곱한다. 재산 증여와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에 따라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7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120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121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속증여세 - 1999.1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22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한다. 3년 이내 무상주 발행 시 종전 연도는 환산주식수를 쓰지만 무상감자는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3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 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129
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30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더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종교사업의 헌금 취득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는 주식·출자지분 출연을 제외한 헌금으로 취득하고 1995.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이다.
131
보통주 평가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주식도 넣나? 보충적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방법으로 보통주를 평가할 때 전환주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 모두에 적용한다.
132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