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5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04)
원 제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