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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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관련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소유주식수를 곱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주주의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관련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소유주식수를 곱한다. 재산 증여와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에 따라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면제이익 등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합니다.

2.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적용합니다.

3. 해당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합니다.

  •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01 (<time datetime="2000-10-27">2000.10.27</time> 회신), "특정법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28)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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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