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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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전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으로 소각하면 그 주식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다.

질의요지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보충설명】

o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 A법인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합병후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합병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 당해 소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수를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수(주¹)에서 차감하여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 (피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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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합니다.

【보충설명】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 A법인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그 소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수를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수에서 차감하여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 (피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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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7 (<time datetime="2002-03-28">2002.03.28</time> 회신),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4)
원 제목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