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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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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그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관계에서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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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5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8)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자가 채무변제로 인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