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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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108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거래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인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13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2주택 특례 기준일은?
분양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완성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이 상속토지인지 증여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거주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확정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129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부동산 양도 후 추가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추가 수령한 대금의 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추가 대금의 양도소득 여부는 계약서와 수령내역 등 증빙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와 취득시기는 판결문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판결 뒤 합의해제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쟁송의 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증여, 상속, 매매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139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의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서와 지급·회계 내역 등을 종합하고, 양도가액 기준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 양도와 취득·양도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취득·양도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재결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