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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외조모가 포함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합가하고 일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모의 최장 보유 B주택은 별도세대 남동생이, C주택은 본인과 별도세대 여동생이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세대분가 상황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수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분가 후 A아파트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가 후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가일과 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친정부모 봉양 후 시부모 합가도 특례가 되는가?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를 봉양하다가 시부모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부모와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고 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최초양도주택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합가 후 부모가 사망하면 어느 상속주택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와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동거봉양 후 상속받아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아들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3 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일반주택 1채와 해당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봉양 합가 뒤 증여받은 존속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시적 2주택도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분가일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적용되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83 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주택이 재건축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존속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2주택 부모와 합가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 후 직계존속의 한 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한 1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9년 2월 4일 전 합가한 여성은 55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합가 뒤 상속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87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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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동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는?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로 분할취득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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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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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92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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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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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부모와 합가한 2주택 세대는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 주택으로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지와 합가일ㆍ양도일을 확인해야 한다.

97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생계가 다른 부자 및 모친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는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부친과 자녀의 관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9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