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회신일 2015.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2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당시 위 1.)에 따른 상속주택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양도 당시 위 상속주택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7 (2015.01.12 회신),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1)
원 제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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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