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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3주택이 됐다. 별도로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합친 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1주택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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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2.06.14 회신),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23)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