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4회신일 2013.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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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1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한 세대를 구성한다. 해당 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은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4 (2013.12.11 회신),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8)
원 제목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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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