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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최초양도주택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8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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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time datetime="2011-12-21">2011.12.21</time> 회신), "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13)
- 원 제목
-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