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배우자의 외조모가 포함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한 사안이다. 직계존속세대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모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거주하는 직계존속세대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주택 세대가 해당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255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25)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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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