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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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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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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기간을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44㎡ 중 각 도로 편입 부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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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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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원 내용만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하므로 도시계획확인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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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사용이 제한된 공공계획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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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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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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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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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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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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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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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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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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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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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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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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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등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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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광장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취득 후 도로 결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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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도시계획시설 연접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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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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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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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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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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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취득 뒤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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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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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공동소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는 각 공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38 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토지과 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판정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9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도로용지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1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납세의무 등을 묻는다. 취득 후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편입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농지는 소재 지역과 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전소유자 부담은 법정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로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 공장용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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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