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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공공계획 토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38회신일 1993.11.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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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내용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압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시설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38 (1993.11.30 회신), "사용이 제한된 공공계획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0)
원 제목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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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