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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7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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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세액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 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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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마친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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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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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공장 양도 후 법이 바뀌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대도시 안에 있는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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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때 개정 전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992년 1월 1일 현재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구공장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기준면적 초과 공장대지도 면제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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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구 공장 대지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임대·양도도 면제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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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도 면제세액에 포함되나요?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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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가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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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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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반월·시화지구로 공장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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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나?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는 감면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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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월특수지역의 대도시 해당 여부와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 여부는 각 조문의 감면요건에 따른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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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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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중복되는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일시 휴업 뒤 조업을 재개한 공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1981.01.01이전에 취득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던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다 조업을 재개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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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일시 휴업했다가 조업 재개 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계속 가동하다 일시 휴업한 뒤 조업을 재개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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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로 일시 조업을 중단한 공장 자체는 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임차공장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 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 공장에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장치는 면제세액계산 시 신 공장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에서 쓰다가 신공장으로 옮긴 기계장치의 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신공장 준공 전 임차공장에 설치·사용하고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법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77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9 대도시 가업을 지방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분산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신공장 사업개시와 구공장 양도 및 나머지 신공장 시공·사업개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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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분할 이전한 신공장은 면제액에 포함되나요?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 시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의 계산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의 가액과 면적만 포함한다. 1990.01.01 이후에도 이전이 계속되면 그날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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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 사무실을 지을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하고 잔여지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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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를 물었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각각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125 부지를 오래전에 취득해도 공장이전 감면이 되는가?
신 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 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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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공장을 준공·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대도시 안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법령 각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합병 후 지방 신공장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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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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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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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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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130 임차공장 사용 후 이전해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의 구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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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폐쇄하고 임차공장을 사용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공장 양도차익의 면제를 물었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 폐쇄 후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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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132 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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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33 피합병법인 토지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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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휴업·임대하던 공장은 어떤 공장인가?
“휴업 중 이던 공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이라함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휴업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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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통칙의 휴업 중이던 공장과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휴업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해당 표현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의 두 규정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135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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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이 제외된다.

136 임대하던 공장의 지방 이전은 무엇을 뜻하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란 대도시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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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2호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137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 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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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남은 공장을 다른 업종에 쓰거나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8 부지 정지작업도 지방 신공장 시공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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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 특례에서 단순한 부지 정지작업이 신공장 시공인지 물었다.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용 정지작업만 시작한 것은 신공장 시공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판단이다.

139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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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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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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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142 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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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연불 취득 공장을 잔금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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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해 가동한 대도시 공장을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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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이 이전 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이전 후 공장을 휴업·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 이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대도시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 시 까지 타 공장 일시임차, 자기공장 일시가동 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일 까지 2년 내에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이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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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대지면적은 크고 가액은 적은 이전공장도 면제되나?
대도시안 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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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보다 대지면적은 크지만 가액이 적은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이 기준은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이전 완료 때 구공장이 대도시 밖이면 특례되나?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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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닐 때 법인세 등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가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가 아니므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해당 여부는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세액면제되나?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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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철거 명령에 따라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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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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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임차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을 지키고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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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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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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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