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지 정지작업도 지방 신공장 시공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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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지 정지작업도 지방 신공장 시공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용 정지작업만 시작한 것은 신공장 시공으로 볼 수 없다.

지방이전 공장 특례에서 단순한 부지 정지작업이 신공장 시공인지 물었다.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용 정지작업만 시작한 것은 신공장 시공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을 먼저 양도했다.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부지조성용 정지작업이 신공장 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7 (<time datetime="1988-09-03">1988.09.03</time> 회신), "부지 정지작업도 지방 신공장 시공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37)
원 제목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시 시공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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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