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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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이전한 공장이 이전 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이전 후 공장을 휴업·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 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한 공장에서 이전 후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7 (<time datetime="1987-08-27">1987.08.27</time> 회신), "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1)
원 제목
이전한 공장에서 이전후 2년내에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못할 경우 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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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