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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상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1986.07.0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전 보상금은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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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1 (<time datetime="1988-03-15">1988.03.15</time> 회신),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0)
- 원 제목
-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