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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후 법이 바뀌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9회신일 1992.08.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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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1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때 개정 전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992년 1월 1일 현재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구공장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 후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규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 있는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있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45호 - 1991.12.3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 있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45호 - 1991.12.31) 제3조 제2항에 따라 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9 (1992.08.11 회신), "공장 양도 후 법이 바뀌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1)
원 제목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부지매각과 결산신고일 사이 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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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