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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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로 일시 조업을 중단한 공장 자체는 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직장폐쇄로 공장 조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 직장폐쇄 기간 중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직장폐쇄 기간 중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따른 직장폐쇄로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중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 기간 중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2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5)
원 제목
직장폐쇄기간 중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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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