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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로 일시 조업을 중단한 공장 자체는 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직장폐쇄로 공장 조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 직장폐쇄 기간 중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직장폐쇄 기간 중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따른 직장폐쇄로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중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 기간 중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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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2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5)
- 원 제목
- 직장폐쇄기간 중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