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가업을 지방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5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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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도시 가업을 지방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 해당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 9에 의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 9에 의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547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회신), "대도시 가업을 지방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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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