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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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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의 기존공장 인접지역에 이전 전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동법시행령 제36조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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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3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4)
- 원 제목
-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 이전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