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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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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를 물었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각각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기타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공장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2년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대도시의 범위: 시행령 제34조 별표8참고),
3. 기타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양도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해당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도시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 별표8을 참고합니다.
3. 기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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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0 (<time datetime="1990-12-15">1990.12.15</time> 회신), "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4)
- 원 제목
- 공장양도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