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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도 면제세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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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가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 준공일까지 토지를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를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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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도 면제세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0)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면제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