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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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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 여부는 각 조문의 감면요건에 따른다.
반월특수지역의 대도시 해당 여부와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 여부는 각 조문의 감면요건에 따른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반월특수지역을 지정했다. 질의는 해당 지역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는 감면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또는 제43조의4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는 위 법조 각항의 감면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반월특수지역이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또는 제43조의4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는 각 조문 각항의 감면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3전31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1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41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2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구05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3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05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구24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중05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0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구0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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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1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8)
- 원 제목
- 반월특수개발지역 중 시화지구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