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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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4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4)
원 제목
대도시내 임대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