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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은 크고 가액은 적은 이전공장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구공장보다 대지면적은 크지만 가액이 적은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이 기준은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이전할 공장의 대지면적은 구공장 이상이지만 가액은 구공장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 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거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도 ○○군 ○○면 ○○리는 ○○시 관할구역이 아니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86.07.0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구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보다 대지면적은 크지만 가액이 적은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도 ○○군 ○○면 ○○리는 ○○시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2.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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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8 (1986.09.10 회신), "대지면적은 크고 가액은 적은 이전공장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8)
- 원 제목
-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고, 가액미달 하는 공장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